사업자 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N잡으로 퇴사하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하기위한 첫번째 준비과정인

사업자 등록증 / 통신판매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사업자등록

–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 로그인

           

2.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입력

번호는 휴대폰, 사업장, 자택 전화번호 중 1개만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도 입력애주면 됩니다.

3. 업종 및 사업자 유형 선택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온라인 셀러를 할 것 이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 후

업종코드 525101 주위에 있는

해당 업종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4.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은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로 나뉘는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때는 간이 사업자 혹은 일반

사업자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2024년 기준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까지 간이 과세자로 신청 및 분류되며,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분류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초기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게 아니라면 간이 과세자로 하는게 유리하겠죠?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1.정부 24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발급하기 클릭

2. 대표자 정보 기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 등

필요항목을 모두 입력해주면 됩니다.

3. 판매정보 기입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본인이 판매하고싶은 카테고리를 체크하면 되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중복선택도 가능하니 판매하고싶은 품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4. 서류제출

여기서 말하는 구비서류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을 말하는데

이 서류는 각 오픈마켓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네이버가 입점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촤측메뉴 – 판매자정보 – 우측상단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후 발급 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위한

첫걸음인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오픈마켓 별 입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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