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자 유형
사업자 유형은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로 나뉘는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때는 간이 사업자 혹은 일반
사업자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2024년 기준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까지 간이 과세자로 신청 및 분류되며,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분류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초기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게 아니라면 간이 과세자로 하는게 유리하겠죠?